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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2019. 9.16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27조 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.

 

– 아 래 –


1. 전자증권법 시행(2019.9.16) 이후,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(2025.03.17) 부터 주주(권리자)

     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
 

2. 따라서, 주주(권리자)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3영업일 전(2025.03.12)까지 증권회사

     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

     을 제출해야 하며,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※ 주주 조치 사항 


3. 당사(발행인)는 전자등록 시행일(2025년 03월 17일) 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

     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


 

 2025년 2월 13일

 주식회사 인벤테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표이사 신 태 현 (직인생략)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1, B1, 1F, 2F

Tel :  02-533-1102,   Fax : 050-7080-35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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